당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및 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당사 내부통제규정 제56조에 의거하여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