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32조, 「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」에 의거하여 "금융소비자보호기준" 및 "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" 제정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