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주주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-06-16 16:24:51 조회수 431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첨부과 같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 합니다.

댓글 (0)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