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주주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-04-10 17:18:07 조회수 272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첨부과 같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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